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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의 요구
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,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출석요구의 발의는 의원20인 이상이 이유를 요구할 수 있다. 출석요구의 발의는 의원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,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와 같이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,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, 답변하여야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,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,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중앙선거관리위원장, 감사원장,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(국회법∮121). 지방의회의 경우도 본회의(재적의원 5분의 1인이상 또는 10인이상의 발의)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(지방자치법∮36,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).